2022 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1일 ~ 3/15일 까지 신청하세요!)

목차

    오늘은 근로소득자 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려고합니다.

    2022 년 3월 1일 부터 15일 까지 근로소득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근로 소득이 너무 적은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 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 기준 금액 이하

     

    - 여기서 말하는 가구 소득 은 배우자, 동일주소,부양자,부녀자 등이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 이 다릅니다. 2022 년 근로 장려금 소득 기준이 200 만원씩 증가함에 따라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홀벌이 3200만원 , 맞벌이 3800만원 이하입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

     

    - 2021 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은 신청 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으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

     

    ARS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홈택스 모바일 어플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대행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사람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 모바일 어플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 링크

     

    근로장려금 계산

     

     

    본인이 받을수 있는 근로 장려금을 미리 산정해볼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링크

     

    마치며

     

    근로 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원 범위도 늘고 지급 금액 또한 늘어났다고 하니 한번씩 신청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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