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아들 도 있는 자녀 통장만들기 서류 , 미성년자 통장 개설 준비물

목차

    최근 주식 열풍이 불면서 어려서 부터 금융 지식을 키우기 위해 자녀 통장을 개설하는 사람을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혹은 새뱃돈 이나 용돈을 저축 하기 위해 미성년자들이 통장을 개설하여 저축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개설 준비물

     

     

    보호자 의 동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의사결정이나 계약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하는 통장 역시 만들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경우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개설을 할때에는 총 3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부모님의 신부증
    2.  통장에 찍을 미성년자의 도장
    3.  자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필요한데요. 자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발급 한것만 인정이 되며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번호와 가족관계 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의 명의로된 통장은 일반 통장과 다르게 일일 일반창구 1백만원 한도 , ATM 및 인터넷 뱅킹의 경우 30만원 한도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사실 미성년자한테 1백만원도 큰 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거라고 생각 되네요.

     

    만 14세 이상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혼자서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또한 준비물이 존재합니다. 

     

    1. 본인 도장
    2.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자료(신분증,청소년증,여권,학생증)
    3. 위 2번에서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가 없을경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이렇게 총 3가지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일 일반창구 1백만원 한도 , ATM 및 인터넷 뱅킹의 경우 30만원 한도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만 17 세 이상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카카오 뱅크 , 또는 케이뱅크와 같이 인터넷 은행이 생기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 또한 상당히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계좌 개설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찍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이 발급되는 만17세 의 이상 미성년자만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 17 세 이상 미성년자 가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본인 명의 휴대폰
    2. 본인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로된 휴대폰으로 계좌개설시 인증 번호가 날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된 휴대폰이 필요하며 신분증 또한 휴대폰 카메라 로 찍어서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에도 나이제한이 존재합니다. 체크 카드 발급시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2세 부터 가능하며 법정대리인(보호자) 의 동의가 필수 이며 은행에 직접 보호자가 방문을 해야합니다.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에도 한도가 존재하며 14세 이하는 일 3만원,월 30만원 으로 제한이 되며 14세 이상일 경우에 일 600만원 ,월 1천 만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은 미성년자 단독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체크 카드 발급시 계좌 개설과 마찬가지로 준비물이 존재하며 

     

    1. 가족관계 증명서
    2.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자료(신분증,청소년증,여권,학생증)

     

    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와 함께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미리 계좌 개설과 함께 체크카드 발급을 하면 조금더 번거로움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4 세 이상은 단독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자료(신분증,청소년증,여권,학생증)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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