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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2022년 7월 12 일 부터 보행자 규정이 강화 되었습니다.
차량이 우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운행을 멈춰야 하며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 또한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즉 우회전 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날때 에는 반드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www.law.go.kr
상황 별 대처법
아래는 각 상황별 설명과 자료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 적색 , 우회전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전방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 녹색,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 녹색,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때
일시정지후 서행하며 우회전
횡단보도 우회전 규정위반 법칙금
횡단보도 우회전 규정을 위반할시 법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규정위반 범칙금 벌점
마치며
결론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을 할경우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를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한 차량을 향해 클락션 을 울리는 행위 또한 벌금 이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주셔야 되겠습니다.